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8년 12월 하순경 천도교 중앙총부는 총부 교당(敎堂)의 건축비를 마련하는 모금 활동이 있었다. 춘천교구(春川敎區)는 기부금 170원을 납부했으나 총부가 건축을 중지하고 기부금을 반송했다. 춘천교구장(春川敎區長) 허기훈(許基塤)은 1919년 2월 중 춘천은행(春川銀行)에서 170원을 출금하여 공선원(共宣員)인 회계원 겸 서기 김구종(金龜鍾)에게 건넸다. 이에 김구종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170원을 기부한 신도에게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했다.
평강군(平康郡)의 천도교구장 이태윤(李泰潤)에게 「독립선언서」 150매를 교부받은 임종한(林宗漢)과 차윤철(車允喆)이 3월 4일 춘천 여관에 유숙하던 중 춘천헌병분대 헌병들에게 탐지되어 선언서 150매를 압수당하고 체포되었다. 천도교 봉훈(奉訓) 윤도순(尹道淳)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허기훈·안동식(安東植)·차성강(車聖康) 등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고 권유하다가 체포됐다.
3월 상순 비밀리에 서울로 올라가 만세시위 상황과 독립운동을 견문한 허기훈도 3월 14일 이후 춘천으로 피신했다. 그리하여 춘천에서는 3월 28일 읍내 시장에서 천도교도 박순교(朴順交), 전교사 이준용(李俊容), 허기훈의 조카 허현(許鉉)과 허기준(許基俊) 등이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허기훈은 이처럼 강원도 춘천의 천도교 종단 모금과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4. 2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5. 14)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2)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4. 3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4. 2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11)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17)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2)(전화요령, 1919. 3. 4)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2)(전보, 1919. 3.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60~561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9) 제9권 434~4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