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광양군 인덕면(仁德面)에서 서경식(徐璟植)·정귀인(鄭貴仁)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거사를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를 만들고 태극기를 준비한 후 광양군 광양면(光陽面) 읍내리(邑內里)에서 1,0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0, 15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