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093
성명
한자 金碩根
이명 金石根, 金石根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2일 경북(慶北)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 자신의 집에서 임재호(林在虎) 등과 함께 태극기 120매를 제작한 후 13일 밤 서부동(西部洞)으로 태극기 40매를 휴대하고 가서 농민 4, 50명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게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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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석근은 3월 12일 비안면 자신의 집에서 동지들과 모여 태극기 120매를 만들었다. 그는 3월 13일 밤 태극기 40매를 휴대하고 서부동(西部洞)으로 가서 농민 50여 명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김석근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4. 7)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10~13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372~373면
  • 高等警察要史(1967) 27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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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석근 - 경상북도 의성(義城) 의성군 비안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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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 위반, 대정8년 공제364호 위반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1919-04-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원판결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1919-04-30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10월 대구복심법원 1919-05-01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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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의성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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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미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경상북도 의성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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