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13일 경북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석근은 3월 12일 비안면 자신의 집에서 동지들과 모여 태극기 120매를 만들었다. 그는 3월 13일 밤 태극기 40매를 휴대하고 서부동(西部洞)으로 가서 농민 50여 명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김석근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4. 7)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310~131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372~373면
- 高等警察要史(1967) 27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