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2일 논산군 논산면(論山面)에서 손필규(孫弼奎)·김태호(金泰昊)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주민들을 규합,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어 논산읍내로 진입, 논산읍민이 가세하여 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범죄인명부(논산군 벌곡면장 발행)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