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3월 9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 장좌리(長佐里)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태극기와 '대한독립기'라고 쓴 큰 기를 만들어 장터에 모인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순천승주향토지(순천문화원, 1975. 2. 27) 72·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