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3일 순천군 낙안면(樂安面)에서 장날을 이용, 유흥주(劉興柱)·김종주(金鍾胄)·김선제(金善濟)·박태문(朴太文)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낙안읍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을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일군헌병의 무력탄압에 맞서 서문(西門)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낙안향교지(卷之二)
- 판결문(1919.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순천 승주향토지(순천문화원, 1975. 2. 27) 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