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동(城內洞) 장터에서 김세영(金世榮)·정규하(丁奎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고, 일경 주재소·우체국·면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공문서와 기물 등을 파괴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0∼1435면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