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4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안응섭(安應燮)·전호규(田戶奎) 등 33명의 동지들과 같이 결사단을 조직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여 벌교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호남절의록(상)(김정선편저) 57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35∼15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