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대전시 (2次大戰時) 진해 (鎭海) 에 있는 제51해군항공창 (海軍航空廠) 에서 비행기 조립과 소년공의 지도책임을 맏고 근무중 1943년 친목회를 표방하여 일심회 (一心會) 라는 비밀단체를 조직.
2. 연합군의 진해상륙시 무장봉기하여 항공창을 점령할것을 목표로 하여
(1) 생산계획을 방해하여 생산을 지연시키고
(2) 한국인 기술자의 대우개선을 주장하며
(3)일인 공원 (日人工員) 을 학대하고
(4)한인 공원 (韓人工員) 의 투쟁의식을 고취함.
3. 1943년 사건이 발각되여 5년구형 (求刑) 에 3년형을 받고 복역중 해방으로 석방
-사건 (事件) 개요는 본인 (本人) 진술 형명 (刑名)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위반으로 3년형 (年刑) 을 받음. 부산교도소장 (釜山矯導所長) 의 석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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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합군의 진해상륙시 무장봉기하여 항공창을 점령할것을 목표로 하여
(1) 생산계획을 방해하여 생산을 지연시키고
(2) 한국인 기술자의 대우개선을 주장하며
(3)
(4)
3. 1943년 사건이 발각되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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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진주(鎭州) 사람이다.
그는 1943년 경남 진해(鎭海)의 일본군 제51해군항공창(海軍航空廠)에서 비행기 조립과 소년 노동자의 지도책임을 맡고 근무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펴기로 결심하고 동년 11명의 동지와 함께 친목회를 가장한 항일결사 일심회(一心會)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일심회는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연합군이 진해에 상륙할 때 무장봉기하여 항공창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한 준비활동으로 첫째, 일제의 항공기 생산을 방해·지연시키고, 둘째, 한국인 기술자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셋째, 일본인 노동자를 배척하고, 넷째, 한국인 노동자의 투쟁의식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던 중 동회의 조직이 노출되어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3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부산교도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