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강원도 통천(通川) 사람이다. 1928년 10월 17일 중국 북경에서 박용만(朴容萬)을 살해하였다. 이 살해사건으로 중국 법정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후 그는 남경(南京)을 가서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 및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1938년 10월에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 창설에 참여하여 의용대 본부 총무조에 이집중(李集中)·우자강(于子强)과 함께 편성되었다. 그후 동 서무주임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1941년 10월에는 임시의정원 강원도 의원 선거회장이 되었고, 다음 해 10월에는 그도 임시의정원 강원도 의원에 선출되어 임정에 참여하였다. 1943년 4월 15일에는 임시정부 선전부 발행과(發行科)에서 일하였다. 1945년에는 한국광복군에 입대하여 총사령부 군법처 군법관 부령(軍法處 軍法官 副領)에 임관되어 복무하였다. 광복 후 국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275, 358, 361, 375, 445, 458, 473, 481, 484, 485, 489, 499, 505, 507, 510, 531, 532, 533, 542, 544, 548, 557, 558, 560, 571, 572, 591, 598, 604, 605, 606, 608, 609, 610, 611, 634, 636, 638, 682, 689, 691, 692, 693, 694, 702, 756, 81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938, 964, 968, 987, 102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289, 309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3권 318 473 609 857면
-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82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55,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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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408, 7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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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족운동연감 2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