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조국현·조경환(曺景煥)·조기현(曺基賢)·조병렬(曺秉烈)·김세태(金世泰) 등 수십명과 함께 읍앞 갱미산(更美山) 마루로 올라가서 산위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또 동년 3월 31일에도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조직한 조선독립대동단(朝鮮獨立大同團)에 가입한 그는 1920년 7월에는 조병렬(曺秉烈)·신유선(辛有善) 등과 함께 서울의 신덕영(申德永) 및 최양옥(崔養玉) 등과 연락해 가며 광주·화순·곡성·담양·보성 등지에서 임시정부의 자금 모집을 위한 활동을 폈다. 또한 동년 10월에도 여러 동지와 함께 대동단원(大同團員) 전 협(全協)과 연락하면서 전남 각지에서 임시정부(臨時政府)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동년 11월 5일에 광주(光州)에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1년 5월 31일에 소위 제령 7호 위반 및 공갈·가택침입·방화미수·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2.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56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