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977
성명
한자 盧� 奎
이명 盧埰弼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군자금 모집(軍資金募集)(爲)하여 전남지방(全南地方)에서 활동(活動)하다 광주(光州)에서 일경(日警)체포(逮捕)되어 5년 징역형(懲役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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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화순(和順)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조국현·조경환(曺景煥)·조기현(曺基賢)·조병렬(曺秉烈)·김세태(金世泰) 등 수십명과 함께 읍앞 갱미산(更美山) 마루로 올라가서 산위에 태극기를 높이 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또 동년 3월 31일에도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조직한 조선독립대동단(朝鮮獨立大同團)에 가입한 그는 1920년 7월에는 조병렬(曺秉烈)·신유선(辛有善) 등과 함께 서울의 신덕영(申德永) 및 최양옥(崔養玉) 등과 연락해 가며 광주·화순·곡성·담양·보성 등지에서 임시정부의 자금 모집을 위한 활동을 폈다. 또한 동년 10월에도 여러 동지와 함께 대동단원(大同團員) 전 협(全協)과 연락하면서 전남 각지에서 임시정부(臨時政府) 군자금 모금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동년 11월 5일에 광주(光州)에서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1년 5월 31일에 소위 제령 7호 위반 및 공갈·가택침입·방화미수·총포화약류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1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2. 13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2·56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105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67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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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노형규 자 : 은경(殷卿), 호 : 몽암(夢岩)·동명(東溟), 이명 : 노채필(盧埰弼) 전남 화순(和順) 화순군 만세운동, 조선민족대동단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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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21-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가택침입, 방화미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징역 5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1-12-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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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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