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97
성명
한자 崔承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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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9 훈격 애족장
1919. 3. 12.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신창면(新昌面) 신창리(新昌里) 신창시장(新昌市場)에서 3백여명의 군중을 규합, 선두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신창헌병분견소(新昌憲兵分遣所)로 쇄도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공적(功績)이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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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1919년 3월 12일 북청군 신창면(新昌面) 신창리(新昌里) 신창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청군의 노덕면(老德面)·상거서면(上車書面) 등지에서 3월 10일부터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였던 최승균·황하운(黃河雲)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최승균은 3월 12일 오전에 황하운 등이 주도하여 일으킨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이날 저녁 8시 경, 김준환(金俊煥)·송치옥(宋治玉) 등과 2차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신창시장에 나가 독립만세를 고창하자 부근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여 200여 명이 몰려나왔다. 시위군중은 최승균의 주도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헌병 주재소로 행진하였다. 그때 일본 헌병들이 시위군중을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한편 주도자 최승균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이해 5월 13일 함흥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708, 709面
  • 東亞日報社史(1975) 第1卷 448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天道敎靑年會會報(1921. 12月) 第3號 1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29面
  • 東亞日報(1923. 10. 3, 10.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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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승균 - 함남 북청(北靑) 1919년 북청군 신창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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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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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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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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