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1988년 발간)
평북 정주(定州) 사람이다. 1915년 3월에 정주에서 표면상으로는 양조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를 근거지로 하여 동지 수십 명과 회합하여 독립운동단체인 친우회(親友會)를 조직하고 부회장에 취임하여 회원 모집 등 독립운동의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선언문이 정주(定州)의 친우회에 전달되자 그는 동지들과 회동하고 거사 준비에 착수하여 독립선언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서둘러 3월 31일에 정주(定州)시내 장날을 이용하여 군중을 동원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1920년 5월에 임시정부에서 국내의 실태를 파악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며 통신업무를 관장하는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는 정주군(定州郡) 경감(警監)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7권 1254면
- 조선민족운동연감 10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9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2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