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0년 음력 10월에 추재도(秋載道)의 권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충남지부 특파원이 되었다. 충청남도 청양군 사양면(斜陽面) 내 자산가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다.
추재도는 1919년 음력 9월에 이시우(李時雨)의 권유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애국단(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모집 중이었다.
1920년 음력 11월에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外山面) 문신리(文臣里) 자택에서 추재도와 회합했다. 여기서 ‘애국사상을 가진 조선인 동포는 마땅히 자기의 생활을 돌보지 않고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자금을 출연(出捐)해야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다.
1920년 12월 중순 이래 추재도 등과 함께 이기춘·이상덕 등을 방문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921년 2월 20일경 이상덕의 집을 재차 방문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3월 31일 기소되었다. 4월 27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공갈미수(恐喝未遂)’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21. 4. 27)
- 신분장지문조회 회보(내무부 관리국장:198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