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논산군 강경읍(江景邑)에서 엄창섭(嚴昌燮) 등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자는 제의에 찬성하고, 한규섭(韓圭燮) 등에게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며 시위자들을 규합하여, 3월 10일 옥녀봉(玉女峯)에 약 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하고 하산하여 장터에 가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으로 변경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4 공주지방법원)
- 판결문(1919. 6. 7.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68∼11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01·1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