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923
성명
한자 李在孫
이명 李再孫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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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8 강원(江原) 원성군(原城郡) 흥경면(興京面) 사제리(沙堤里)에서 거사(擧事) 동지(同志)규합(糾合)하고 독립만세 시위 취지문(獨立萬歲示威趣旨文)작성(作成)하여 동리(同里) 20(戶) 주민(住民)에게 돌려보게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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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원주(原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고향인 사제리(沙堤里)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기 위하여 원현복(元顯福)의 집에서 동리 서당 교사인 김수익(金壽翼)으로 하여금, 조선독립만세의 취지문을 작성케 하여 20여 호의 동리주민들에게 돌려 보이며 독립만세운동을 권유하였다. 결국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이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원성규(元成圭)·윤산악(尹山岳)과 함께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5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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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재손 이재손(李再孫) 강원 원주 1919년 원주군 흥업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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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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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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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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