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914
성명
한자 李鳳陽
이명 丹山鳳陽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용천 향리(龍川鄕里)에서 “지우개”에 태극기(太極旗)를 새겨 이를 찍어 학반(學反)에게 알리고 황국신민(皇國臣民)서사(誓詞)를 할 때 아등(我等)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피등(彼等)황국신민(皇國臣民) 운운(云云)이라 하기로 결의(決義)함이 탄로(綻露)일경(日警)피체(被逮) 1943년 4월 신의주(新義州) 지법(地法)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단기(短期) 2년 장기(長期) 3년형(年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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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1938년 7월에 친구인 김원구(金元龜)·전약용(田若龍)등과 함께 태극기 알리기 운동과 역사연구로 민족의식을 길렀다고 한다. 그후 이들은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위인열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항일정신을 기르는 한편 1939년 9월에는 지우개에 태극기를 새겨 이를 학우들에게 배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의주중학교에 재학중이던 1940년 9월에 그는 동지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하숙집에 모여 일제의 황국식민교육정책에 항거하기로 뜻을 모으고 우리말 보존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러한 활동을 탐지한 일경이 1942년 3월에 그의 집을 가택수색하여 태극기 및 역사책 등을 압수하고 그는 일경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4월에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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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봉양 창씨명 : 단산봉양(丹山鳳陽) 평북 용천 -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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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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