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888
성명
한자 曺圭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7년 3월 독립운동 단체(獨立運動團體)상록회(常綠會)가입 활동 중(加入活動中) 일경(日警)피체(被逮) 1939. 12. 27 경성지법(京城地法)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죄(違反罪)로 징역 2년 6월형(月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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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중인 1937년 3월에 백흥기(白興基)·이찬우(李燦雨)·문세현(文世鉉)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동회의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동회는 각기 학년별로 조직을 분담하였는데 그는 2학년의 지도를 맡았다.

상록회의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으로서 별동단체로 독서회도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독서회의 서적계도 겸임하여 활동했다.

한편 상록회는 더욱 조직을 확대하면서 춘천농업학교(春川農業學校)의 독서회와도 연락을 통하였고, 졸업생들은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면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졸업생과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1938년 가을에 상록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전회원이 붙잡히게 되기에 이르렀고 이때 그도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년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31·732·733면
  • 태백항일사(조동걸) 300면
  • 판결문(1939. 12. 27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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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규석 - 경기 여주 상록회 사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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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39-12-2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2년 6월 미결 180일 통산 경성지방법원 1939-1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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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여주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상록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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