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당시 전라북도 옥구군 영명학교의 교사였던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 등은 3월 6일 군산(群山)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도준은 박연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고 복사하여 시위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시위 전날인 3월 5일에 발각되면서 이두열·김수영 등이 체포되어 군산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도준은 남은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갔다. 이들은 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의 군산경찰서 등 각지에서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4.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명적표(名籍表)(대구감옥)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2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3~2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