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11. 25 서울 관철동 (貫鐵洞) 에서 이약한 (李約翰) 의 권유로 대한민국 (大韓民國) 혈복단 (血復團) 단에 가입, 서무부 (庶務部) 서무원 (庶務員) 에 임명되어 의친왕 (義親王) 이강 (李堈) 명의 (名義) 의 논고문 (論告文) 3통 이강 (李堈) 외 32명 명의의 선언서 (宣言書) , 윤치호 (尹致昊) 외 40여명 명의의 「경고 이천만 동포 (警告二千萬同胞) 」 20매, 혈복단 (血復團) 행정조직 선포문 (行政組織宣布文) 서약서 (誓約書) , 경고서 (警告書) 등의 문서를 교부받고 이를 충남 (忠南) 공주 (公州) 로 내려가 영명학교 (永明學校) 교사 (敎師) 이활란 (李活蘭) 동교 (同校) 학생 (學生) 유준석 (柳俊錫) 강황 (姜況) 등에게 위의 문서 (文書) 들을 제시하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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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남 논산(論山) 사람이다. 1919년 11월 25일 서울 관철동(貫鐵洞)에서 이약한(李約翰)의 권유로 대한민국혈복단(血復團)에 가입, 서무부(庶務部) 서무원(庶務員)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堈) 명의(名義)의 논고문(論告文) 3통과 선언서(宣言書), [경고이천만동포(警告二千萬同胞)] 20매, 혈복단(血復團) 행정조직선포문(行政組織宣布文), 서약서(誓約書), 경고서(警告書) 등의 문서를 교부받고 이를 충남 논산(論山), 공주(公州), 강경(江景) 등지에 배포할 것을 계획하여, 충남 공주(公州)로 내려가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 이활란(李活蘭), 같은 학교 학생 유준석(柳俊錫)·강윤(姜沇) 등에게 위의 문서들을 제시하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적극 참여할 곳을 권유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20년 4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4. 17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