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3월 9일 재령군 재령읍(載寧邑)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기독교인·천도교인과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 2,000여명이 어울려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2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2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