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남 중화(中和) 사람이다.
1920년 6월 임시정부(臨時政府) 특파원 김석황(金錫璜)의 지령을 받아 평양(平壤)에서 군자금 모집과 일제 중요기관 파괴 및 고관 주살을 목적으로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군무국장(軍務局長)에 피임되어 동지규합과 지방단(地方團) 조직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 8월 간도에서 거사용 무기를 가지고 입국한 문일민(文一民)·안경신(安敬信) 등과 회합하여 의용단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거사계획을 세워 단원 표영준(表永準)으로 하여금 평남 경찰부장을 총격하도록 하여 중상을 입히고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1921년 11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東亞日報(1920. 9. 19)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