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1일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김영완(金永玩)이 고향으로 내려와 지역의 유지 이용욱(李用郁)·김용표(金容杓)·김상수(金相洙) 등과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웠다. 오태근은 이에 참여하여 3월 15일 무장읍 장날에 시위를 일으킬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15일 장날을 맞아 장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용욱과 김용표 등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였다. 이때 김영완이 군중들 앞으로 나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 그곳에 있던 군중들이 호응하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위 주도자들도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향하여 행진하던 시위대는 일본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해산되었다. 오태근은 이러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영완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25)
- 신원특이사항(身元特異事項)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5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