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고창(高敞)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김승옥(金升玉)·김창규(金昌奎) 등과 함께 고창읍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김승옥과 함께 독립선언서·국민휘보(國民彙報)·조선독립가(朝鮮獨立歌) 등의 문서를 구입하여 이를 다량으로 등사한 후, 읍내 유지 및 학생들과 연락하여, 고창 장날인 3월 19일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일본 경찰에게 누설되어 예정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지 못하였지만, 3월 21일 오전 11시 1백여명의 시위군중을 모아놓고 독립만세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한 후, 이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도중에 일본 경찰의 제지를 받았지만 더욱 기세를 올려 군청으로 행진해 가서, 군수와 군청 직원들에게도 독립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이해 7월 5일 고등(高等)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1928년 4월 28일 임실(任實) 청년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라북도 기자단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언론을 통하여 호남지방의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3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18·11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