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718
성명
한자 朴成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 전북(全北) 임실군(任實郡) 청웅면사무소(靑雄面事務所)게시판(揭示板)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게시(揭示)하도로고 장남(長男)에게 지시(指示)하고 장래(將來) 우리나라는 독립(獨立)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日本政府)반대(反對)한다는 독립 정신(獨立精神)고취(鼓吹)하였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 7일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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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서울에서 보낸 독립선언서와 3·1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이 천도교 전주교구(全州敎區)를 통하여 임실군 천도교 교구에 도착한 것은 1919년 3월 2일이었다.

이날 그는 천도교 전교사(傳敎師) 최양옥(崔良玉)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그가 거주하는 청웅면(靑雄面) 지역을 책임맡아 배포하였다.

또한 그는 장남 원엽(元葉)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므로 일제에 반대하라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리하여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4. 9 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 判決文(1919. 5. 29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02面
  • 判決文(1919. 4. 30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490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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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성근 - 전북 임실(任實)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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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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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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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운동 기념비(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기미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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