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1919년 이범윤(李範允)·전성윤(全聖倫) 등이 주도·조직한 광복단(光復團)의 왕청현분단(汪淸縣分團)에 가입하여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이병섭(李炳涉)과 함께 화룡현(和龍縣)을 중심으로 군자금을 수합하는 한편 광복단이 국내진공작전을 전개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일본군이 북간도의 독립군을 탄압하여 독립운동에 곤란을 겪게 되자 5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잠입, 백두산 등의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설정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그러나 일경에 붙잡혀 1922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1927년 원산(元山)에서 다시 붙잡혀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1. 30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2. 2. 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7. 9. 23 경성복심법원)
- 은사출옥인여권(恩赦出獄人旅券)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103·110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