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707
성명
한자 兪致五
이명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학생 비밀결사(學生秘密結社) 성진회(醒進會)가담(加擔)하여 2년간(年間) 활동(活動)하였으며 1929.11.3 광주학생(光州學生) 대시위 운동 후(大示威運動後) 일경(日警)체포(逮捕)되어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1년 징역형(懲役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1926년 말, 광주지역의 중심적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가 조직된 후 광주학생들의 항일의식은 고조되어 갔다. 그런데 회원 중 이반자가 생김으로 동회는 1927년 3월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동회의 해체는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학생들의 활동은 각학교 단위로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광주농업학교에 재학중이던 그는 동교생 유상걸(柳上杰)·김복만(金福萬)·주당석(朱唐錫)·정동수(鄭東洙)·문승수(文升洙) 등과 함께 1927년 11월, 당시 광주면 누문리(樓門里) 소재 김태호(金台鎬) 방에 모여 성진회의 목적달성과 그 추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또 1928년 2월에는 김광용(金匡溶)·문승수(文升洙)·김인수(金仁守) 등과 함께 광주군 서방면(瑞方面) 두암리(斗岩里) 소재 지용수(池龍洙)의 집에서 만나 졸업 후 교직 등 사회에 나아가서도 계속 연락을 취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28년 6월에 그는 주동학생들과 함께 광주농업학교 맹휴를 지도하는 한편 주당석과 함께 광주농고내 학생조직을 2개반으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1929년 3월, 졸업 후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대학(日本大學)에 재학중,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광주출신 유학생 회원을 소집하여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다가 성진회운동과 관련하여 일경에 붙잡혔다.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31년 6월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0·491·4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624∼1633·1654∼1708면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7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26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치오 - 서울 -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0-07-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0-10-2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31-06-13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광주지방법원 1934-02-28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중545일을 본형에산입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4-12-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유치오(관리번호:1707)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