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평안남도 평양(平壤) 사람이다.
1941년 2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일본 경도(京都)에서 동지 김통한(金通漢)과 회합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조선민족 고유의 풍습·습관·역사·예술 등을 소재로 하여 민족의 독자성을 구가하고 강조하는 영화(映畵)를 제작하여 관람시켜서 독립의식을 앙양할 것을 결정하여 실행하려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42년 7월에 체포되어 일제의 잔혹한 고문을 받고, 1942년 10월 경도구치소에 구금되어 7개월간 장기예심을 받았다. 1943년 6월 8일 경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750면
- 판결문(1943. 6. 8 경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