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4년 5월에 조선의 국권회복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대한교민 광선회(大韓僑民光鮮會)」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였다. 이어 유병심(柳秉心)·신규선(申奎善)과 함께 만주(滿洲)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가서, 서간도(西間島)에서 활약중인 여 준(呂準)·이승규(李昇奎)·이규준(李圭俊)·김창환(金昌煥) 등과 귀국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다.
동년 8월 22일 여 준(呂準)으로부터 격문을 받아가지고 이승규(李昇奎)·이철영(李哲榮)으로부터 이승정(李昇正)·이규완(李圭琬)·박진사(朴進士) 등에게 보내는 서신과 미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新韓民報)」 여러부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다. 동년 9월 12일 서울에 도착하여 윤이병(尹履炳)과 회합하고 활동에 착수하려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15년 3월 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강도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중에 동년 11월 10일 소위 칙령 제205조에 의거하여 징역 5년 3월로 감형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6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5. 3. 4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5. 7. 23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5. 9. 9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