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629
성명
한자 朴氣運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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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7년~1919년 양차(兩次)에 걸처 일본 대정천황(日本大正天皇)(對)항일통문(抗日通文)작성(作成)하는 (外)기독교도 동지(基督敎徒同志)와 같이 1919년7월 한국기(韓國旗)유사(類似)괘기(卦旗)사대문(四大門)게양(揭揚)하고 항일 문서(抗日文書)성벽(城壁)에 붙이고 기도(祈禱)를 하면서 조선 독립(朝鮮獨立)고취(鼓吹)혐의(嫌疑)피체(被逮)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불경죄(不敬罪)로 징역 2년형(年刑)을 받고 상고(上告) 1920년12월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 판결(棄却判決)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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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북도 군위(軍威)군 악계(岳溪)면 창평(昌平)리에서 태어났다.

예수교 신도로서 1917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만주의 봉천성(奉天省) 서간도에서 일본왕 대정(大正)에게 항일통문(抗日通文)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동년 7월에 이순화(李順和)·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전여수(田汝秀)·노원장(盧元長) 등 예수교도 5명과 함께 태극기와 유사한 8괘기(八卦旗)와 십자기(十字旗) 대소 십수본을 만들어 서울의 4대문에 게양하고 항일문서(抗日文書)를 4대문의 각 성벽에 첨부하여 기도를 하면서 대한독립을 고취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0년 11월 20일 이로 인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불경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20년 12월 16일 고등법원에서 형사부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7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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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기운 - 경북 군위(軍威)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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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 원판결 취소(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0-11-1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0-12-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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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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