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조재옥은 3월 14일 오후 9시경 염성오(廉成五)의 집에서 「독립선언서」·「독립가」·「국민회보」·「강화인민에게」 등 4종의 문서를 받아서 15일 아침 길직리(吉稷里) 박영칠(朴永七)에게 「국민회보」 5부, 「선언서」 10부, 「독립가」 3부, 「강화인민에게」 5부를 배포하였다.
3월 15~16일경 염성오·황유부(黃有富)가 발기인이 되고 조재옥 등이 참석하여 3월 18일 강화 장날에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군중들이 3월 18일 오후 2시경 시장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행진을 하였다. 시위군중 일부는 군청에 몰려가서 군수 이봉종(李鳳鍾)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강요하여 부르게 하였다. 또한 공자묘에 가서 만세를 부르고 경찰서에 가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구류한 류희철·장상용·조기신을 석방하였다. 시위군중들은 밤 8시 30분 경찰서 앞에서 일시 해산하였다가 재차 시장에 모여 밤늦도록 만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이처럼 조재옥은 3월 14일 「독립선언서」 등의 문서를 배부하고 3월 18일 강화시장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의 처분을 선고받고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2. 1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6집 248~2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