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읍내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군내 대산면(代山面), 가야면(伽倻面), 여항면(艅航面), 함안면 등의 주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사전에 지역 유지들의 협의로 계획된 만세시위에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까지 준비되었다.
여항면(艅航面)에 거주하던 조병대는 사전에 만세시위 계획을 접하고, 태극기 등을 배포하며 거사를 준비하였다. 3월 19일 장날에 맞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시위대의 앞에 서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경찰주재소로 행진했다. 오후 들어 2~3천명으로 늘어난 시위 군중은 주재소, 함안군청, 부산지방법원 함안출장소 등을 돌며 만세행진을 벌였다. 일본 군경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조병대는 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1919. 5.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297~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