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19년 사리원면 사리원(沙里院)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할 당시 기독교 장로회 서부교회(西部敎會) 집사(執事)로서 거사를 준비하고 주동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3일 천도교인 및 기독교인들과 비밀연락을 취하여 이날 사리원 장터에 집합한 5백여명의 시위군중의 선두대열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환호성을 올리자 지나가던 많은 주민들이 시위행렬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조금 뒤에는 각처에서 응원을 얻은 일경들이 만세대열의 행진을 강제 저지시켰으며 그를 비롯한 주동인물이 붙잡혔다.
그는 이해 4월 20일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5월 27일 평양복심법원과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1921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사리원 서부교회에서 전도사업과 육영사업을 통하여 민족독립사상 고취에 힘썼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3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275∼27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718·71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