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평북 박천(博川) 사람이다. 1920년 7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 제1호로 제정된 연통제 기구인 평안북도 박천 대한독립단 평북 가산(嘉山) 지단(支團) 조직에 참여하였다. 부지단장으로 임명되어 독립단원 박승연(朴承衍)과 연락하면서 책자와 격문을 배부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920년 10월 일본 경찰에 배포되어 1921년 4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1921. 3. 19, 4. 26)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