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1926년 말, 광주지역의 중심적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가 조직된 후 광주학생들이 항일의식이 고조되어 갔는데 회원 중 이반자가 생김으로 동회는 1927년 3월에 해체하였다.
그러나 동회의 해체는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되어 나갔다.
이때 광주농고에 재학중이던 그는 동교생 유상걸(柳上杰)·유치오(兪致五)·주당석(朱唐錫)·정동수(鄭東洙)·문승수(文升洙) 등과 함께 1927년 11월, 당시 광주면 누문리(樓門里)소재 김태호(金台鎬) 방에 모여 성진회의 목적달성과 그 추진을 위하여 협의하였다.
한편 1928년 6월에는 위의 동지들과 광주농고 맹휴를 주도하다가 동년 7월 퇴학처분을 당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시위 후 성진회 관련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혔으며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0·49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026·1624∼1633·1654∼170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