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59
성명
한자 金達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초부터 송수연(宋洙淵) 등과 함께 조선 독립 시위운동을 협의하고 같은달 16일 태인시장(泰仁市場)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7월 2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無罪)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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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초 전북 정읍군(井邑郡) 태인면(泰仁面)에서 송수연(宋洙淵)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협의하고 태극기 300매를 제작하여 3월 16일 태인시장(泰仁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달곤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1919년 7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井邑支廳:1919. 5. 1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7. 2)
  • 名籍表(大邱監獄)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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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달곤 - 전라북도 정읍(井邑) 태인면 만세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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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7-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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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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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운동 기념탑(태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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