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초 전북 정읍군(井邑郡) 태인면(泰仁面)에서 송수연(宋洙淵)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협의하고 태극기 300매를 제작하여 3월 16일 태인시장(泰仁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달곤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여 1919년 7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井邑支廳:1919. 5. 15)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7. 2)
- 名籍表(大邱監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