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55
성명
한자 黃仁秀
이명 黃順釗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서울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 운동(運動)이 일어나자 이에 찬동하여 3. 23 서울 종로(鍾路) 가두에서 이종원(李鍾遠), 윤수영(尹守榮) 등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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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청양(靑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찬동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서울에서는 3월 1일의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3월 5일 1만여 명이 만세시위를 다시 일으킨 후 일단락된 양상을 보이면서 만세운동은 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다가 서울에서는 3월 23일을 전후하여 다시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때 황인수는 서울 종로 가두에서 이종원(李鍾遠)·윤수영(尹守榮) 등 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86∼18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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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황인수 황순쇠(黃順釗) 충남 청양(靑陽) 1919년 서울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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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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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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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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