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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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劉寬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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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9 고원군(高原郡)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피체되어 1919.5.12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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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함경남도 고원(高原) 사람으로 기독교(基督敎)인이다.

1919년 3월 19일 김명국(金明國)·엄치인(嚴致仁)·김중생(金重生)·맹태유(孟泰裕)·김한수(金翰洙)·오창옥(吳昌玉)·김대복(金大福) 등과 함께, 고원읍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곳은 3월 1일 이후 산발적인 만세시위가 계속되어, 고원헌병분견소에서 만세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내 각 시장을 폐쇄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천도교 신도인 김명국을 만나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여 찬성을 얻고 거사일을 3월 19일로, 장소를 하시장(下市場)으로 결정하였다.

또 그는 고원경찰서 고등게 형사 보조원인 이양화(李陽化)를 설복시키고, 엄치인·김중생·맹태유·김한수·오창옥·김대복 등으로부터 찬성을 얻어냈다.

이에 그는 그들과 18일 하고읍리(下古邑里)의 소나무 숲에서 만나, 3백여매의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19일 약속한 하시장에 5백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이들의 선두에 나아가 독립만세를 선창한 후, 이들과 함께 석연리 덕지장(石淵里德池場)으로 행진하였는데, 이때 1백여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세하여 시위군중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헌병의 무력저지를 받고 시위군중은 해산되고 말았다.

그후 그는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5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8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985·98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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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관흥 - 함남 고원 1919년 고원군 군내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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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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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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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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