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황해도 금천(金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3일에 걸쳐 현내면 송정리(縣內面松亭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3월 2일 오후 1시경, 그의 고향으로 시위행진 해 온 80여명의 백마면(白馬面)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때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30여명의 시위군중이 체포되었다.
이에 그는 이튿날 오후 2시경, 3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전날 체포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미 그들이 금천읍의 헌병분견대로 이송되었음을 알고 해산하였다.
그후 일본 헌병의 주동자 검거 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비사(이병헌) 962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250·2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