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34
성명
한자 李淵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7년 독립운동 비밀결사(獨立運動秘密結社) 상록회(常綠會)에 가입하여 회장(會長)으로 활동하다가 1939년 징역 1년 11월 29일 형을 수형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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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황해도 안악(安岳) 사람이다.

1937년 3월에 조직되었던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의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는 창립회원들의 졸업 후, 1938년 3월 재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연호는 회장의 일을 맡았다.

상록회는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결성된 것으로,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봉의산(鳳儀山) 등지의 비밀장소에서 모여 민족주의 이론과 독립운동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민족주의적 문헌의 독후감발표 및 청년학도의 귀농운동 등 시대적 관심사를 토론하였다.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춘천농업학교(春川農業學校)의 독서회와도 연락을 갖는 한편 졸업생들은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면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심화시켜 갔다.

그런데 1938년 가을에 상록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되어 전회원이 붙잡히기에 이르렀고 이때 그도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년여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9. 12. 27 경성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12권 3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2권 1434∼1444면
  • 태백항일사(조동걸) 300·30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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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연호 호 : 수암(壽岩) 강원 춘천(春川)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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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39-12-27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2년6월(180통산) 경성지방법원 1939-1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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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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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상록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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