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16·17일에 걸쳐, 정필조(鄭弼朝) 등과 청웅면 남산리(靑雄面南山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정필조 등 마을 유지들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3월 16일 오후 9시경, 남산리 뒤 들판에서 15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이튿날에도 계속하였다. 그후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4월 28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48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