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켰다. 이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 공주군(公州郡) 주사(主事)였던 노성삼 역시 후기의병기에 노구필(盧九弼)·노치흠(盧致欽)·강영화(姜永和)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40여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충청남도·전라북도·충청북도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노대장(盧大將)이라고도 불리었다. 1908년 3월 17일 공주군 우정면(牛井面) 이목동(利木洞)을 중심으로 각지를 다니며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중 공주경찰서의 일본 순경에 체포되었다.
노성삼은 1908년 10월 7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종신징역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고, 1913년 5월 30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그해 6월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공주경찰서장:1908. 3. 19)
- 폭도에 관한 편책(충남도경찰부장:1908. 11. 21)
- 폭도에 관한 편책(경무국장:1909. 1. 17)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69) 제1권 5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