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08
성명
한자 朴重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3 경남(慶南) 창녕군(昌寧郡) 영산읍(靈山邑)에서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다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와 결의문을 배포하여 주며 독립만세시위를 선도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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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구중회(具中會)·장진수(張振秀)·김추은(金秋銀) 등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면서 7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 원판결은 부분 취소되었으나 징역 6월형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23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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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중훈 - 경남 창녕(昌寧) 창녕군 영산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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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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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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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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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영산 3.1 봉화대 경상남도 창녕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영산 3·1독립운동 기념비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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