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구중회(具中會)·장진수(張振秀) 등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시위를 위하여 태극기와 선언문 등을 미리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 원판결은 부분 취소되었으나 그대로 징역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23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