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이천(利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모가면 서동리(暮加面 西洞里)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저녁에 자기의 집에 모인 남상찬(南相贊) 등 수명에게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주민 150여 명이 호응하자, 이들을 인근의 응봉산(應峰山)으로 인솔하고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89∼49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