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성주(星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성주군 성주(星州) 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여왕연(呂旺淵)과 함께 돌아와, 성주읍 의거에서 일경들의 야만적인 발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에 격분한 100여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주의거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장꾼들을 재규합하여, 벽진면(碧珍面) 해평동(海平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늦게까지 시위하다가 주동자로 일경에 붙잡혔다.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0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26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70·4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68·1469면
- 판결문(1919. 4. 28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