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영동(永同)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오후 4시경, 학산면(鶴山面) 서산리(鋤山里) 장터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밤 8시경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학산면 사무소로 몰려가면서 면사무소 구내에 심어 둔 뽕나무 묘목 2만 8천 그루를 뽑아 길가에 내다 불태워버리는 등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1920년 2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5·11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