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48
성명
한자 高仁德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열투쟁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관련정보


2026년 0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918년 만주(滿洲)로 망명, 길림(吉林), 상해(上海) 등지에서 광복을 도모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후 구입한 폭탄을 가지고 밀양(密陽)으로 들어와 거사 전에 피체(被逮)되어 폭탄 모의 사건(爆彈謀議事件)으로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3년 복역 중 1920년 가출옥, 이후 가옥을 방매(放賣)하여 삼천원을 군자금으로 해외에 송부(送付)하고, 1925년 10월 재거(再擧)하려다가 이종암(李鍾岩)피체(被逮)되는 바람에 연루(連累) 피체(被逮)되어 대구옥(大邱獄)에서 복역 중 1926년 12월 21일 옥중(獄中) 순국(殉國)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남 밀양(密陽) 사람이다.

대구 계성중학(啓星中學)을 졸업한 그는 1918년 11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만주로 건너갔다. 길림(吉林)과 상해(上海)를 왕래하면서 조국 해방운동을 전개하던 중 1919년 국내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상해에서 의열단장(義烈團長) 김원봉(金元鳳)·이종암(李鍾岩) 등과 밀의하여 상해에서 구입한 폭탄을 휴대하고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와 최경학(崔敬鶴, 일명 秀鳳)에게 폭약과 폭탄제조기를 주었다. 최경학은 폭탄 두 개를 만들어 1920년 12월 27일에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 파괴공작을 감행하였다.

이 사실이 발각됨에 그는 연루자로 붙잡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년 6개월만에 가출옥으로 석방되었다. 출옥후 다시 국외의 동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폭탄과 무기를 구입하려고 가산 전부를 처분, 3천원을 만들어 그 돈으로 특파원을 상해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1925년 11월 권총과 폭탄 등 무기를 준비하고 이종암(李鍾岩)·배중세(裵重世)·한봉인(韓鳳仁) 등과 거사하려 할 때 원통하게도 사전에 일경에게 탐지되어 이종암이 붙잡히는 바람에 그도 붙잡혀 12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대구형무소 병감 안에서 1926년 12월 21일 심장병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42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77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294, 3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389, 391, 392, 398~405, 412면
  • 고등경찰요사 239면
  • 기려수필 291, 301, 30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고인덕 - 경남 밀양 밀양경찰서 투탄사건(최수봉 의거), 밀양기독청년회사건, 경북의열단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1-05-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폭발물취체벌칙위반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부함 대구지방법원 1926-11-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폭발물취체벌칙위반 공고 기각 대구지방법원 1926-12-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2 기타 여래사 순국선열봉안소 및 순국선열위령탑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고인덕(관리번호:148)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