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461
성명
한자 李雲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故) 이운기(李雲基)는 3.1운동(運動)당시부터 항일투쟁 정신(抗日鬪爭精神)이 투철하고 ‘광복단’(光復團)에 입단하여 암살행동반 조직(暗殺行動班組織)을 통해 적극 행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 언도받은 사실이 있으며 3년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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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에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그 기관지인 〈혁신공보(革新公報)〉 발행에 가담하였으며, 1920년 3월에는 혁신단이 무장투쟁을 위해 그 조직을 확대·개편한 암살단(暗殺團)에 가입하였다. 1920년 8월에 미(美) 의원단이 조선을 내방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총독(朝鮮總督)과 일인고관 및 조선인 친일귀족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던 암살단은 광복단원(光復團員)인 한 훈(韓焄)이 상해(上海)로 가 임시정부로부터 권총 40정과 폭탄 10개를 받아오자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는 김상옥(金相玉)·김동순(金東淳)·서대순(徐大順)·최석기(崔錫基) 등과 함께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한 훈이 김상옥에게 무기를 교부하려다가 일경의 예비검속망에 붙잡히게 되자 일시 몸을 피하였으나 그해 9월경에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1년여의 미결기간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1921년 11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1. 1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2·363면
  • 동아일보(1920. 9. 22)
  • 매일신보(1920. 9. 23)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1∼106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운기 - 서울 혁신단암살단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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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공문서위조, 공갈취재미수, 사기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친다 경성지방법원 1921-06-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강도, 살인예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출판법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사기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중 28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11-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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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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