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에 혁신단(革新團)에 가입하여 그 기관지인 〈혁신공보(革新公報)〉 발행에 가담하였으며, 1920년 3월에는 혁신단이 무장투쟁을 위해 그 조직을 확대·개편한 암살단(暗殺團)에 가입하였다. 1920년 8월에 미(美) 의원단이 조선을 내방하게 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총독(朝鮮總督)과 일인고관 및 조선인 친일귀족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던 암살단은 광복단원(光復團員)인 한 훈(韓焄)이 상해(上海)로 가 임시정부로부터 권총 40정과 폭탄 10개를 받아오자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는 김상옥(金相玉)·김동순(金東淳)·서대순(徐大順)·최석기(崔錫基) 등과 함께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무기를 보관하고 있던 한 훈이 김상옥에게 무기를 교부하려다가 일경의 예비검속망에 붙잡히게 되자 일시 몸을 피하였으나 그해 9월경에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1년여의 미결기간 동안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1921년 11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11. 15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2·363면
- 동아일보(1920. 9. 22)
- 매일신보(1920. 9. 23)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1∼10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