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1938년 경북공립중학을 졸업한 뒤 일본 동경으로 유학하여 일본대학 법과에 재학 중, 경북중학 동창인 동경유학생 최홍준(崔弘俊)과 만나 "참혹한 민족차별의 현제도가 존속되는 한 일제의 학대를 받아야 하므로, 민족자결주의를 표방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독립하게 하는 민족의식을 앙양하여 궐기할 것"을 맹세하고 활동하였다.
1943년 2월 초순경에는 서울에서 최홍준·여대현(呂大鉉) 등과 다시 만나 "우리는 동지로서 이후 더욱 협력하여 난관을 돌파하고 조선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매진해야 한다"고 약속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민족의식 앙양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일경에 탐지되어 붙잡혔으며, 1944년 1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607∼1611면
- 판결문(1944. 1. 31 대구지방법원)